공용부두 화물관리

장치 경비료
부두 장치장(창고, 야적장,CY)에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경비료
구분 종가제 종량제 요율적용 방법
수입품 수출품 수입(일반잡화) 수출
1일(당일) 1.250/1,000 0.077/1,000 24원/톤 13원/톤
종가제(수입품)
  • - 기본료(1일) : (감가+관세)×요율×1일
  • - 2~15일 : 기본료×[1+(0.02×경과일수)]
  • - 16일부터는 (감가+관세)×요율× 해당 장치일수 적용
종가제(수출품)
  • - 감가 × 요율 × 일수
종량제 : 톤수 × 요율 × 일수 - 기본일수 12일적용
T/S화물 :수입품 요율 적용
15일까지 기본일수(1일) 초과시 매 1일 2%씩 증가 0.081/1,000 25원/톤 13원/톤
30일까지 0.120/1,000 0.082/1,000 26원/톤 14원/톤
45일까지 0.129/1,000 0.085/1,000 28원/톤 14원/톤
46일이상 0.140/1,000 0.100/1,000 29원/톤 15원/톤
출고건당 10,000원 미만은 10,000원 적용
나. 컨테이너(종량제)
구분 수입품(T/S포함) 수출품 계산 방법
5일까지(기본) 40원/톤 23원/톤
종량제 :톤수 × 요율 × 일수
  • - 톤수적용 : 컨테이너 외형 톤 적용
기본일수 5일 적용
10일까지 46원/톤 26원/톤
11일 이상 53원/톤 32원/톤
다. 철재류 등(대량 화물)
구분 수입품(T/S포함) 수출품
면적(㎡) 1,723원/월 계산방법 : 사용면적(㎡) × 요율 × 장치기간(월 기준)
단위 면적당 요율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료
하선 경비료
하선장소가 부두로 신고된 화물 중 부두내 창고나 야적장에 장치하지 않고 보세운송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화물(차상반출포함)에 적용.
구분 요율 계산방법 비고
7일까지(기본) 23원/톤 톤수 × 23원 × 7일 일수적용 : 하선반입 신고일부터 반출되는 날까지
기본일수 경과시
(할증료 포함)
매일 2원/톤 톤수 × [23원 + (2원 × 7일 초과일수)] × 장치일수
최저 경비료 B/L 당 10,000원 미만은
10,000원 적용
부대상황
  • 컨테이너 외형 용기 톤수를 적용한다. (10피트 : 16톤, 20피트 : 32톤, 40피트 : 64톤, 45피트 : 72톤)
  • 화물량 최저단위 : B/L당 총화물이 1톤 미만은 1톤으로 한다.
  • 경비료는 종가제와 종량제 중 많은 쪽을 적용한다.
  • 톤수는 용적톤과 중량톤 중 많은 쪽을 적용하되 중량톤은 1000kg, 용적톤은 1.133m³를 1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액의 10%를 화주로부터 별도 징수한다.
일반 경비료
하선장소가 부두가 아닌 타장소로 신고되어 직송되는 화물에 적용
구분 일반잡화 양곡·고철 컨테이너 찬것 수입원목 냉동어
수입 연안·내국
요율 31 35 25 53 115 115
계산방법
톤수×요율 = 경비료 (B/L별 최저경비료가 2,000원 미만 2,000원 적용)
단, 동일선박 동일화주일 경우 1B/L 적용
  • 하선경비료 징수화물에 대하여는 일반경비료를 징수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