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비영리 사단법인“부산항시설관리센터”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하며, 영문명은 “Busan Port Facilities Management Center"로, 약칭은 ”BPFC“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에 둔다. <개정 2016. 7. 1>
제3조(목적) 법인은 부산항 여객터미널 및 항만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항만의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항만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 3. 27>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부산항 여객터미널 등 공용시설의 서비스 개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 ②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부산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그 밖의 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부산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업
    • 2. 부산항 공용부두의 시설 및 수․출입 화물관리 사업
    • 3. 기타 부산항 및 그 외 항만의 위탁사업 <개정 2015. 3. 27>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민간경비업(시설 경비)
  • ③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5조(공고) 법인은 경영의 투명성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매년의 경영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2장 회원 및 총회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 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종류)
  • ①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 1. 이사회 결의로 요청이 있을 때
    • 2. 재적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제27조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4.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총회의 소집)
  • ①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회 의안건, 회의개최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개별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통지서에 서면으 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의결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장)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제14조(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사항)
  • ①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② 제12조 제1항의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
제16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18조(회의대리 참석)
  • ① 회원은 그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사록) 총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의장 과 그 회의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장 총 칙
제20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이사(상임) : 1인
  • 2. 이사 : 5인 이내(대표이사, 상임이사 1인 포함)
  • 3. 감사(비상임) : 1인
제21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1.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개정 2016. 4. 7><개정 2017. 1. 1>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 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보궐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 한다.
  • ④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은 임원보수규정에 의 한다.
  • ②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 ⓛ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8조(사무부서)
  •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부서를 둔다.
  • ② 사무부서를 관장하는 관리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비상임 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예산 집행 상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8호의 제 규정이라 함은 직제, 보수, 인사, 회계 관련 규정 등을 말한 다.
제31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의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 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다.
제33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②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구성원은 그가 지명한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의결)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이사회 회의록)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출석이 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장소
  • 2. 출석자 명단
  • 3.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
제36조(서류보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 회계장부는 본사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 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와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39조(재원)
  • ① 법인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제4조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
    • 2. 기타 수입금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잉여금 처리) 법인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년도에 이월 한다.
제4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특별 계정) 법인은 제4조에 의한 부대사업을 할 경우 특별계정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4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③ 법인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중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회 의결 전에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변 경할 때에도 같다.
제4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① 법인은 제3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 ② 법인은 제4조의 사업 중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장 해 산
제46조(해산)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 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인 선임) 법인 해산 시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청산인 을 선임 한다.
제4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5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3.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외에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작성)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부 칙 <개정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목록
가. 부동산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고
해당사항없음
가. 동산
구분 금액(원) 재원조성내역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비고
유가증권 100,000,000 클린포트 (주) 주식 200,000주 (액면가500원주 - 출연자 부산항부두관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