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용품유통센터(BISC)

입주신청자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물품공급업신고를 필하고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물품공급업(선용품)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사용료(건물, 부지)
건물 최저사용료(㎡/월) 부지 사용료(㎡/월)
1층 창고(원) 2,3층 창고(원) 사무실(원) 부지(원)*
3,958 2,970 3,560 321
  • 입주신청시 사무실 및 창고를 함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건물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 건물 최저사용료(예정가격)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
  • 사용료는 입주기간 개시일로부터 징수하며, 매 1년 단위로 선납함
       * 부지사용료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고하는 부지사용료를 적용하여 건물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