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립목적
부산항 여객터미널 및 항만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항만의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사업 수행을 통해 항만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
설립근거
항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주요사업
부산항 여객터미널 등 공용시설의 서비스 개선사업 국가, 부산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 부산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업
  • 부산항 공용부두의 시설 및 수·출입 화물관리 사업
  • 그 외 항만시설에 대한 위탁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