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북항(자성대부두, 5물양장) 임시 화물차주차장 운영 안내문
작성자 : 사이트관리자
담당 부서 : 사이트운영
작성일자 : 2025-12-03
조회 : 469

자성대부두 QR 이미지 5물양장 QR 이미지
자성대부두 5물양장

 

부산항 북항(자성대부두, 5물양장) 임시 화물차주차장 운영 안내문

 

부산항 북항 내 임시 화물차주차장(자성대부두 및 5물양장)2026. 1. 1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12.31.일까지 이용 기간인 차량12.31(), 23:00까지 출차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기간 종료 후 차량 미출차 또는 무단 점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향후 모든 응모에서 자동 제외

 

변경내용(운영주기) : 3개월 6개월

 

주차면수 : 자성대(449), 5물양장(77)

 

운영기간 : 2026. 1. 1 ~ 6. 30(6개월)

 

이용절차

 

<신청 접수>

2025.12.15.10:00 ~ 12.21. 18:00

<이용자 추첨>

2025.12.22.,

11:00

<서류 확인, 결제·차량등록>

2025.12.23 ~ 12.31

(10:00 ~ 17:00)

<차량 주차 개시>

2026. 1. 1.~

 

ㅇ 당첨자는 관련서류확인 절차 시 아래 서류 지참 필수

운전자의 신분증 사본
당첨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화물차 및 승용차)
상시 출입증

차량소유 관련 증빙서류(본인 명의차량이 아닌 경우)

- 지입차 : 위수탁계약서, 법인차 : 법인등록증, 재직증명서

- 가족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보험가입증서 등)

      ※ 재당첨자는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필요

 

자성대부두, 5물양장은 보안구역으로 상시 부두 출입증을 보유한 차량(화물차, 승용차) 출입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출입증 발급 필요

- 출입증 발급 신청(온라인) : http://pss.mof.go.kr

 

주차장 이용 정보

ㅇ 이용 기간 : 6개월

ㅇ 이용 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월 주차 요금 : 200,000(부가세 별도)

결제 : 각 주차장 부스

1차년도 이후 운영비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조정 예정

 

주차 조건 및 유의 사항

ㅇ 월 주차 원칙, 요금은 전월 말일까지 선납 원칙

- 이용 개시 후 환불 신청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 이용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신청은 불가

ㅇ 이용가능한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대형화물차로서 3.5×18m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또는 그에 준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이용 불가

ㅇ 화물차 1대당 승용차 1(출퇴근용)까지 주차 가능(지정 자리)

ㅇ 이용 개시 후 환불 요청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
이용 종료 후 환불 불가

주차요금 납부 완료 시 당첨(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이용약관 및 본 안내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됨

 

 

주차신청시 유의사항

 

월 주차 당첨 선정은 사전 온라인 응모 후 공정한 추첨을 통해 진행

추첨 당첨번호에 따라 지정된 자리가 배정, 이용기간 내 변경 불가

당첨자의 1배수에 해당하는 후순위자는 대기자로 분류, 주차 공간 발생 대기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차기 추첨시 초기화)

당첨자 및 대기자 명단은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추첨 당일 게시

ㅇ 동 주차장은 보안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증이 없는 비등록 차량은 진입제한

타인 명의 신청, 요금 미납, 주차 질서 위반, 허위 신청 등 결격 사유, 규정 위반 해당 시에는 이용 자격이 제한, 대기 순번 또한 초기화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본 주차장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제출한 서류(자동차등록증 등)가 실제 정보와 다르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예시 : 일반 승용차)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 자동 취소

- (결격 사유 ) 중복 신청, 타인 명의 신청, 과거 위반 경력자 등은 당첨자 선정 제외

- (규정 위반 ) 이용 기간 종료 후 차량 미출차 또는 무단 입차, 미당첨(미등록) 차량의 무단 점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향후 모든 응모에서 자동 제외

- (규정 위반 ) 부두 내 공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향후 모든 응모에서 자동 제외

주차장 운영 중 보안상 필요, 항만 운영 상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임시 폐쇄 또는 출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불가

신청 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

신청자는 본 유의사항 및 별도로 고지되는 주차장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안내사항은 신청 전 충분히 숙지해야 함

 

[문의처]

()부산항시설관리센터 공용시설부 자성대관리팀 051.400.3220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자성대부두 주차장 051.637.5507

 

()부산항시설관리센터 5물양장 주차장 051.634.3301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1.999.3131 / 051.999.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