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항 재개발사업 착공으로, 귀 사에서 수입하여 부산항 제1·2부두 창고 및 5물량장에 장기간 장치 중인 화물의 처리가 불가피하오니, 2019년 5월 9일까지 조속히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부두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19.4.8, 의제기간∼‘19.5.7.)
2. 기일 내 화물반출이 불가하거나 화물을 포기할 시에는 화물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회신이 없을 시에는 「항만법」 제74조에 따라 폐기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1·2부두 및 5물량장 장기체화화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