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퇴근 이후 특이·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5-06-03
조회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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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특이·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요령

□ 용어의 정의
◎ 퇴근 이후 : 주40시간 기준 근무시간(09:00~18:00) 이후 시간대를 말하며(18:00~09:00),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 주말과 공휴일 주간(09:00~18:00)은 현행 당직근무지침에 따름.
◎ 특이·비상상황 : 우리 센터 관할 사업장을 포함한 부산항 전체와 관련되는 대내외 상황으로써 평상시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르거나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말한다.

□ 보고 및 대처요령
① 신고 - 특이·비상상황 최초접수자(발견·접수·인지 등)
필요시 초동조치 후 (응급처치, 초기진화 등) 신고(119, 112 등)
② 보고 ↔ 지시 (소속 부서장)
③ 보고 ↔ 지시 (임원 - 사장, 전무)
④ 통보 - 신국제여객터미널 방재실(통보서 등 작성)
⑤ 통보 - 관계기관 당직실(부산지방해양항만청, BPA) 및 부산항보안공사 종합상황실
※ 소속부서장과 연락불가 시 임원에 직접 보고 후 지시를 받을 것
※ 관계기관 통보여부는 소속 부서장 및 임원 보고·지시과정에서 결정


관계기관 및 센터 24시간 근무 사업장 비상 연락처

소속 / 비고 / 연락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당직실 / 051-609-6230
부산항만공사 / 당직실 / 051-999-3114
부산항보안공사 / 종합상황실 / 051-463-5677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신국제여객터미널 / 방재실 / 051-400-1230~1
국제여객터미널 / 기계실 / 010-6768-3113
연안여객터미널 / 기계실 / 051-400-3138
연안여객터미널 / 주차장 /  051-467-3139
국제크루즈터미널 / 주차장 /  051-405-6154
국제크루즈터미널 / 동삼청학안벽 계류선  / 051-404-6503
국제선용품유통센터 /  기계실 /  051-412-1199
국제선용품유통센터  / 경비실 /  051-412-9696
공용시설팀  / 북항관제실 /  051-405-7551
공용시설팀  / 청원선(배후도로) 051-637-4366
공용시설팀  / 청원서(7부두)  / 051-645-8607